2015년 1월 4일 일요일

담뱃값 인상에 ‘개비담배’ 판매 재등장···불법 논란

담뱃값 인상으로 소위 ‘개비(가치)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재등장했지만 이같은 판매행위는 불법이라고 4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개비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스1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하는 개비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일 자정을 기점으로 금연 종합 대책에 따라 에쎄와 더원, 레종 등 대부분의 담뱃값이 종전보다 2000원 올랐다.
하하...저도 전자담배로 바꿀려구요..너무 비싸요...너무...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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