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개비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뉴스1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하는 개비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일 자정을 기점으로 금연 종합 대책에 따라 에쎄와 더원, 레종 등 대부분의 담뱃값이 종전보다 2000원 올랐다.
하하...저도 전자담배로 바꿀려구요..너무 비싸요...너무...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