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7일 일요일

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자격제도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2급 → 요양보호사 (‘10.4.26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방법

취득방법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취득절차
교육신청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교육이수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시험응시
↓ (합격 후)
자격증 교부신청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의사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자격증 검정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 본인이 직접 제출
  •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요양보호사교육 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자의 경우에만 해당)
  •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교육가능 대상
  • 국 민(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음)
  • 외국인(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교육신청 : 시·도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교육신청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 ※ 지정을 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현황은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 고령화대책과 담당부서에 문의
교육내용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교육비용 : 본인 부담
교육과정교육시간1인당 교육비
신규240시간40만원 ~ 80만원
경력자120 ~ 160시간30만원 ~ 60만원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40 ~ 50시간15만원 ~ 25만원
승급과정경력자60시간15만원 ~ 30만원
무경력자120시간20만원 ~ 40만원
교육대상자 구분
  • 신규자 :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 자(240시간 교육)
  • 경력자 :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인 자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및 실습 추가 면제)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 
  • 1년(1,200시간), 이상인 자(실습 면제)
과정별 교육시간
  • 요양보호사
구분총시간이론실기실습
신규자240808080
경력자기타일반160804040
요양 / 재가140804020
요양 + 재가1208040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간호사402668
사회복지사503210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5031118
  • 승급과정
구분총시간이론실기실습
경력자604020-
무경력자120404040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시험내용문항수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요양보호론40문항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요양보호에 관한 것40문항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합격이 취소됨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운영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처 : 소재지 광역시·도
교육기관 지정 절차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 교육기관 설치희망자 → 해당 시·도
  •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지정신청 검토
  • 해당 시·도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 
    •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
지정여부 통보
  • 해당 시·도 → 교육기관 지정신청자
증빙서류제출
  • 교육기관 설립예정자 → 해당 시·도
    • 시도가 정한 기한 내 지정기준을 갖추고 구비서류 제출
현장 실사
지정서 교부
  • 해당 시·도 → 교육기관 설치자
지정기준
  • 시설기준 : 최소 연면적 80㎡이상(강의실 구사무실), 강의실(1인당 1㎡이상-전용교실), 실습실
  • (1인당 2㎡이상)
  • 학습교구 기준 : 인체모형, 식사지원용품, 시청각 교육기자재 등 10인당 1세트
  • 직원배치 기준 : 교육기관장과 전임교수요원 각1인, 외래교수요원 등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 연간교육계획, 실습계획, 인력현황 등
  •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저희 어머니도 준비중이신데...보통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하는경우도 있고
하루종일 하는것도 있다고 합니다..페이는 50~60정도 인데
부담하는 집에서는 한달 몇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하기에는 부담없고 주부의 실력을 발휘할수 있는 분야라
나이드신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듯해 올립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